국세청 ’콜센터 업무’ 외부업체에 위탁 <br />지난해 국감에서 의혹 제기…국세청 "실제 확인" <br />국세청, 손해배상 소송 제기·부동산 가압류<br /><br /> <br />국세 상담 업무 용역을 맡은 콜센터 업체가 5년 동안 인건비를 부풀렸다며 국세청이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해당 용역업체가 퇴사자들에 대한 임금까지 청구했다고 주장했는데, 업체 측은 계약 해석 차이로 빚어진 오해라며 맞대응을 준비 중입니다. <br /> <br />무슨 일인지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세청 콜센터가 있는 건물입니다. <br /> <br />각종 세금과 연말 정산 관련 문의 등이 하루에도 수백 건씩 콜센터에 쏟아집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이 상담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겨 소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국세청 조사결과 용역을 수행한 업체 두 곳이 인건비를 부풀려 과다 청구한 비용만 최대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두 업체에 지급된 인건비를, 국세청이 전수 조사한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2021년 한해에만 4억 6천만 원이 과다 청구됐단 의혹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는데, 실제론 이보다 4배 넘는 부풀리기가 있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정식 입사 전 교육생이 상담에 투입됐다며 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5억 6천만 원, 퇴사한 상담사 인건비를 받아간 경우도 3억 천만 원이나 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상담 시스템 로그인 기록은 있지만 출퇴근 기록은 없어 허위 청구가 의심되는 금액도 4억 9천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국세청은 두 업체를 상대로 지난 6월, 2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, 지난 8월엔 한 업체의 대전 지사 부동산을 가압류 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탁 용역을 중개한 조달청에도 불공정 행위로 신고하고, 추가로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업체 측은 거짓으로 인건비를 청구한 적은 없다면서,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상담원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인력들도 있는 만큼, 상담원 수로만 용역비를 계산한 국세청의 기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주영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감사실에서 아마 일상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.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필요한 것이고요. 앞으로 그런 부분 제도화를…] <br /> <br />공공기관의 조직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위한 위탁 업무가 업체 측과 거액의 소송전으로 번진 만큼,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승환 (k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00405460984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